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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단 소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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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규정

규정

제1조(명칭)

이 위원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교육과정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

위원회는 부산가톨릭대학교 (이하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벤처스타트업아카데미사업(이하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교과과정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원활한 운영 등 교육의 주요 사항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

  • 1위원회는 위원장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부단장으로 한다.
  • 2위원은 교내·외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.
  • 3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

  • 1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  • 2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제5조(임기)

  •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해촉 통보를 아니하였으면 연임된 것으로 본다.
  • 2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심의사항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. 사업단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

  • 2. 사업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
  • 3. 기타 사업단 교육과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

제7조(회의)

  • 1회의는 총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  • 2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제8조(회의록)

  • 1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.
  • 2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전원과 작성자인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9조(결과보고)

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회의록에 의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

  • 1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  • 2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11조(비밀의 유지)

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